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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경로당 전기요금 감면 대행서비스 호응

진안군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른바 경로당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대행서비스를 완료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있음에도 관내 경로당 중 그동안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140개소에 달했다.

 

이곳들은 경로당 임원들이 직접 한전을 방문해 감면을 신청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 이번에 전기요금 감면 대행서비스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기요금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을 그 근거로 한다. 이 조항은 ‘공과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설치신고필증과 전기요금고지서(자동이체로 고지서가 없을 시 계량기번호)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감면요청을 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유공임 팀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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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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