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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시행

남원시는 이달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으며,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에서 전자계약 당사자에게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 추가 인하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혜택도 크다. 또 계약 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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