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무허가 선박 이용 모래 채취 업체 입건

▲ 한 무허가 예인선이 바다모래 작업선을 끌어 당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허가받은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을 이용해 모래 채취를 한 업체가 해경에 검거됐다.

 

지난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작업(골재채취법위반 혐의)을 한 A해운과 소속 직원 1명(54세)을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 상 바다 모래 채취는 작업 선박, 구역, 기간, 채취량 등 관계기관에 허가된 내용에 따라 채취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2월에도 변경승인 없이 허가 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바다모래 1716루베를 채취해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관계자는 “서해는 조류가 강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받은 예인선(82t급 1250마력)으로 모래를 가득 실은 무동력 작업선을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 허가 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허가 조건 변경 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