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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남원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시는 804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며,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시 환경과에서 접수를 받은 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접수기간 내 신청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남원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남원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압류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01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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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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