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고유브랜드 / 특허청 업무표장 결정
완주군이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도입한 500원 으뜸택시 등 교통정책에 대해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다.
군에 따르면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콜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정책의 통합 고유브랜드인 ‘부름부릉~’을 최근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상표다.
완주군은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업무표장 출원 신청을 했으며 1년여 간의 심사 끝에 최근 표장 등록이 결정됐다.
완주군은 으뜸택시 장애인콜택시 통학택시 안심택시 등 콜 시스템을 이용한 교통복지정책을 부각하기 위해 ‘부르면 부릉~하고 달려간다’는 의미로 ‘부름부릉~’을 대중교통정책 브랜드로 명명했다.
군은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부름부릉~’을 10년동안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대중교통 차량 외부에 랩핑돼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 ‘부름부릉~’ 업무표장 등록으로 완주군이 교통복지정책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대중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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