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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에 있는 워터슬라이드 갖춘 숲속 펜션 "불법이었네"

소방시설 없고 수영장 수질검사도 안 받아 / 관광진흥기금 10억 융자에 군청 봐주기도 / 정부 감시단, 전국 718곳 적발

▲ 무주 리조트형 펜션들의 홈페이지 모습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캡쳐한 것.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워터슬라이드, 영화관, 옥상수영장 등을 갖추고 불법 운영을 해왔다.

무주에 가면 워터슬라이드와 숲속 영화관, 옥상수영장 등을 갖춘 리조트형 펜션이 있다. 4개 동에 27~70평짜리 방 14개를 갖추고 있다. 10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아 지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펜션이다. 관련 법령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2006년 12월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7년에 4개 동을 건축했다. 그 뒤 허가 없이 위터슬라이드를 갖춘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고 10여년 동안 숙박시설 영업을 해왔다. 다만 1개 동 1개 방만은 2010년 8월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다.

 

나머지 13개 방은 숙박시설이 갖춰야 할 소방·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받지 않았다. 무허가 물놀이 시설도 안전성 검사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안전요원도 없이 운영돼왔다.

 

더욱 문제는 무주군의 담당 공무원이 이같은 불법 숙박시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그동안 특혜를 제공해왔다는 점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상황을 검증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하고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함께 지난 6~7월간 전국의 펜션·민박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전국적으로는 2180개 점검대상 중 32.9%인 718개 민박에서 위반사항이 나타났으며, 도내에서는 무주군 지역 63개 점검대상 중 38%인 24개가 실거주 위반(3개), 연면적 및 동 초과(9개), 무단 용도변경(12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개소는 무허가 물놀이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무주의 리조트형 펜션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업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해 주상복합건축물과 다가구주택 등 17동을 건축해 기업형 불법 펜션을 운영(인천 강화) △미국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가 농어민으로 가장해 숲속에 불법펜션을 운영(강원도 홍천) △실거주자가 아닌데도 무허가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산속에서 호화 불법펜션을 운영(경기 가평)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단 증축한 뒤 바닷가에서 호화 불법 펜션을 운영(경남 통영)하는 등의 대표적인 적발사례가 제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이들 5개 대표사례 펜션들의 객실당 평균 요금이 비수기에는 44만8000원, 성수기에는 58만2800원에 이르며, 한 펜션은 비수기에도 1일 숙박비로 6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또 “농어촌 민박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해 부동산 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종전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이름을 바꾼 것이며, 오는 2019년말까지 활동시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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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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