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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화

 

전북도는 3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해 보급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번호판 부착제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는 전용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6월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기존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전북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192대이며,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주차카메라가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포함돼 있다.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돼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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