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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 창작 보수 받는다

문체부, 이달부터 시범운영…원로 월 472만·신진 236만원 / "자치단체 예산 할당 제도화 사립미술관 지원도 함께 가야"

국내 미술계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미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artist fee·아티스트 피)’ 지급이 시범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아티스트 피’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중견·원로 작가는 월 472만원, 신진작가는 월 236만원이다. 전시 참여율, 전시 기간, 작품 종류, 전시예산 가중치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미술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도내 한 미술인은 “ ‘아티스트 피’는 재료비, 운송비 등이 아니라 전업 작가로서 창작활동을 인정하는 정당한 대가”라며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아티스트 피를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산의 한계 등이 있어 우선적으로 몇 곳을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아 사업을 다듬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정착화해서 전국의 국·공립 미술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현재는 시범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지원 받지만 앞으로 전국의 미술관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모든 곳에 예산을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 ‘아티스트 피’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립 미술관은 상대적으로 운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립미술관 관계자는 “그동안 규모가 큰 도립미술관에서도 예산 문제로 아티스트 피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술인 위해 당연히 환영하고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예산 지원이나 법적근거 없이 지침만 내린다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 몫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 시스템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사립미술관들은 국·공립미술관의 ‘아티스트 피’ 지급에 대해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사립미술관에서의 전시를 기피하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한 사립미술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공립 미술관은 예산을 지원 받으면 되지만 사립미술관은 운영 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아티스트 피’까지 자력으로 충당할 여력이 없다”며 “미술인과 공·사립 미술관의 다각적인 상생 발전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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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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