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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소년범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된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벌어진 청소년 잔혹범죄가 소년법 폐지, 소년범 처벌 강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국민이 분노했다. 나이 어린 소년이라고 해서 봐주기 처벌만 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 누리집 소년법 폐지 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소년법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소년범 처벌 연령 하향 등 언급이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하는 등 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 엄벌주의 경계 목소리도 있지만,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뿐, 전과기록도 없다. 14세 이상 소년범도 비교적 가볍게 처벌한다. 살인 등을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해도 최대 형량이 15년에 그친다. 청소년의 정신 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엄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가의 동량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다. 청소년은 사리분별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다. 성인범과 동일하게 취급,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교화 책임 회피이자 범죄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에 소년법 폐지 요구가 나오는 것은 소년 범죄의 잔혹성 때문이다.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군산 초등생 집단성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잔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강릉 소년범들의 SNS 대화는 우리 사회가 그저 ‘혈기 왕성한 철없는 아이들이 저지른 사고’ 정도로 치부할 수 없게 한다. 가해 소년들이 폭행을 즐길 때 피해 학생은 고통과 공포에 몸서리 쳤다. 죽음의 공포에 치를 떨었다. 아이의 마음을 할퀸 생채기는 일생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미안함은커녕 범죄의식조차 없다. 철면피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벌해야 할 국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범죄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생을 즐긴다. 이게 정의는 아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처벌 강화를 이번 기회에 결론내지 못하면 더 심각한 피해자가 양산될 뿐이다. 가정교육, 인성교육 등은 또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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