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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며칠전 추석 연휴를 맞아 괌으로 휴가를 떠난 현직 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다. 수도권에 있는 한 법원 소속 판사 A(35)씨와 남편이자 변호사인 B(38)씨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동학대 및 경범죄 혐의로 괌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들은 한 낮 주차된 차에 6세, 1세인 두 자녀를 두고 잠시 쇼핑을 위해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다. ‘잠깐’이라고 하지만 철없는 부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이 느슨하기 그지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전주지검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건수가 2013년 25건, 2014년 59건, 2015년 78건, 2016년 212건, 올 7월까지 12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중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2013년 36%에서 2014년 35%, 2015년 14%, 2016년 11%, 올 7월 현재 16% 등으로 뚝 떨어졌다.

 

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반대로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결국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너무 관대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간다고 해서 쉽게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만큼은 보다 더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관점이다.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과 동반자살을 꾀하는 것도 결국 우리사회가 아동문제에 대해 저급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혹 수사 과정에 편의주의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데 이것만 봐도 우리사회가 이젠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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