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4배 급증했지만 고발, 수사의뢰 등의 처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이 거짓 광고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