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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수된 도시가스 요금 환수조치하라

전북도시가스와 군산도시가스, 전북에너지 등 도내 도시가스업체들이 설비투자 명목으로 17억 원대의 도시가스요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도시가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이면에는 지자체들의 부실한 관리가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주는 소비자들 덕분에 운영되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소비자를 속였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부당이익 환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계획보다 적은 설비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투자금액까지도 실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도시가스 요금을 징수했다. 전북지역에서만 53만6000가구가 17억3600만 원의 요금을 추가납부했다.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요금을 납부했으니, 사기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 같은 근거 하에 최근 전북지역 도시가스 회사들은 661억 원의 시설투자를 전제로 요금을 책정해 징수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금은 402억 원 정도에 그쳤고, 미집행 투자금은 259억 원에 달했다.

 

도시가스회사들이 미집행 투자금 259억 원을 포함한 규모로 요금을 징수한 결과, 전북도시가스는 10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 군산도시가스는 4억7300만원, 전북에너지는 1억8100만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했다.

 

도시가스회사들은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애초보다 투자금액이 줄었다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소비자에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현금을 돌려주거나 추후 요금 징수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지적받은 것을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업자들이 속한 지자체들의 업무 처리도 문제다. 지자체가 이듬해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과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손 놓고 있었다. 사업자들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예방·감시하고, 사후 조치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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