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지적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 55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따르지 않은 건수는 7건으로, 일치율은 87.3%였다.
이같은 일치율은 전국 평균 93.1%에 못 미친다. 지법별로는 대전지법 일치율이 85.1%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울산지법 86.3%, 춘천지법 86.7%, 전주지법, 인천지법 89.8% 등의 순이다.
반면 일치율이 높은 지법은 청주지법이 100%였고, 수원지법 97.3%, 제주지법 96.6%, 서울서부지법 96.4%, 남부지법 96.3% 등의 순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