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 벌금 30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80만원, 1540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노석만(66) 전 전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의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고 업자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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