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간 연장신청도 받아
전북도는 16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출기간 연장신청 및 2018년도 사업대상자를 찾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 연장신청은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기간 부족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 등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장신청(12월 12일까지)을 받는 것이다. 연장신청을 하면 2018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2018년 8월까지 대출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노후불량 주택정비, 무주택인,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규 수요조사도 병행한다. 희망자는 사업대상 신청지역 읍·면·동에 이달 말까지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197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조 1771억원을 투입해 모두 7만6774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1360동의 주택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내에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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