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135㎡이하 공동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현행대로 3년간 면제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률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였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 감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관리·청소 용역 등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2018년 1085억원, 2019년 1127억원, 2020년 1171억원 등 3년간 총 3383억원 (연평균 1,1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