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마련

전북교육청은 입시 부정, 시험성적 조작 등 교육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을 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중대 범죄를 비롯해 추가적인 비위 사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로 △입시 부정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불법과외 등 학원법 위반 △사학운영 비리 △계약 관련 비리 등을 꼽았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