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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정읍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확정

각각 9764억·7413억 원 / 2차 정례회서 의결·마감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지난 15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건의문,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집행부에서 요구한 9792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14건에 27억6800여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 조치했다.

 

이날 승인된 내년 본예산은 9764억 30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 %(888억 3000여만원)가 증액됐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준 의원들과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읍시 2018년도 본예산 7413억474만5000원이 지난15일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018년도 본예산 36건 52억7345만원을 삭감하고 8건 20억392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승인했다.

 

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8313억9779만8000원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06억7049만원으로 확정했다. 군산=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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