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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자사고 신입생 동시 선발

2019학년도부터 우선 선발권 폐지키로 /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상산고 등 "교육 하향 평준화…법적 대응"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신입생 선발을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는 정부 안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전주 상산고 등 전국 자사고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는 2019학년도부터 전기에서 후기로 옮겨져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학생선발권과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신설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로 해당 고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 일부 학부모단체 등은 고교 교육이 오히려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고 있다.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6일 “정부는 해당 법의 개정 과정에서 자사고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지방의 원조 자사고가 지방교육 선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전기 선발권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이어 “공정한 입학전형이란 지원한 학생들 간에 지원과 선택의 차등이 없고, 진로적성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국자사고연합회나 국내 5개 원조 자사고 측과 함께 자사고 전기 선발권이 존치되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자사고연합회는 내년 1월 중순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상산고 "자사고 신입생 우선선발권 폐지 반대"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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