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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기간 운영

남원시가 동절기를 맞아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에 시는 내년 2월까지를 독거노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호대책과 함께 사각지대의 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남원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은 4940명이며, 이중 보호가 필요하나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홀로노인은 1087명이다.

 

우선 시는 겨울철 보호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없도록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직능단체와 연계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수시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노인도 현재 1316명에서 184명을 늘려 내년부터는 1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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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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