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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대책 강화하라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업체 횡포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당국의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이 바로 서야 전자상거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도 소비자 상담건수 3만 1697건 중 전자상거래로 인한 상담건수가 전체의 19.65인 6230건에 달했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모바일 거래 등을 합한 것인데, 2016년 4988건이었던 관련 상담건수가 무려 25%나 증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불만이 증가세인 것은 업체들의 배짱 영업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레이저프린터 칼라 토너를 15만원에 구입했는데, 물건을 꺼내 프린터에 장착하려다 보니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즉시 해당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제품 개봉’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나중에는 김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황당한 노릇이다.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구입한 이모씨도 사이즈가 다른 제품이 배송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교환과 적립금 전환만 된다고 배짱을 내밀었다.

 

이같은 업체측의 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6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이씨 모두 법적으로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65조원 등 파죽지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총 택배건수가 400억 건을 넘어설 만큼 관련 산업도 크게 신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성장 요인은 높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배송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신속히 배송받으니,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 권익 침해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전자상거래는 애초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다. 주문한 것과 상이한 제품, 하자 제품 등에 대한 확실한 환불·교환 조치는 당연하다.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당국의 엄격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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