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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치사,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 사건 수사결과 발표 / "사망 전 모습 지극히 정상" 친부 등 3명 구속기소

▲ 25일 고준희 양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이 열린 25일 전주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김한수 차장검사가 고준희 양의 주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 부위를 인체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검찰이 고준희 양(5) 학대치사·사체유기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친부와 내연녀, 내연녀 친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5일 아픈 준희를 상습적으로 폭행,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친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검찰은 또 내연녀의 친모 김모 씨(62)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25일부터 준희를 양육해 오면서 같은 해 4월 초순부터 준희가 숨지기 전인 4월 26일 까지 수차례에 걸쳐 준희의 등과 발목을 짓밟는 등 숨지게 하고, 27일 새벽 고 씨의 군산 할아버지 묘 인근에 숨진 준희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준희의 머리카락을 김 씨 집에 뿌려놓은 뒤 허위실종신고하고,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차례에 걸쳐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7차례에 걸쳐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 등의 허위실종신고로 경찰은 19일 동안 약 3000명의 경력을 투입, 수색에 나섰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에 대한 치료를 해주지 않았고, 4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다. 고 씨는 또 지난해 4월 초 아픈 준희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다며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았다. 고 씨의 행동으로 준희의 종아리와 허벅지는 검게 부어올랐다. 4월 10일에는 입과 목·가슴 등에 수포가 생겼고, 20일부터는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같은 달 24일 고씨와 이씨는 걷지도 못하던 준희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은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마지막 12번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장기손상으로 이어져 준희가 숨진 것으로 봤으며, 26일 오전 8시40분에서 50분 사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날 최종브리핑에서 고 씨가 사용했던 아이패드에서 확보한 준희의 폭행당하기전 사진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진을 봐도 사실상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완치가 됐었고, 몸무게나 키 등 정상적인 5살 아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것은 학대가 알려지는 것을 피고인들이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 씨가 준희 사망과 암매장 등에 대한 책임을 혼자 져야하는 두려움 등으로 자살시도를 하자 이 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허위 실종신고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며,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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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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