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지난 2일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예방안전팀에 따르면 기존의 ‘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라북도 신고포상조례가 개정(2016.12.30)된 후부터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신고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등도 추가되었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지난해 전북도 내 신고건수 46건 중 14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됐다.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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