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씨, 법원에 개사료 투척 / 전북참여연대 "국민청원 운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도내 한 시민운동가가 법원에 개사료를 뿌리는 시위를 벌였다.
군산 출신 시민운동가 박성수 씨(43)는 6일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반발로 ‘성견용’ 개 사료를 투척했다.
‘둥글이’라는 애칭을 쓰는 박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고법에 가서 현판에 개 사료를 살포했다”며 “이 부회장의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모습을 한탄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
박 씨는 “이날 오전 군산에서 5kg짜리 성견용 개사료 1포대를 사 서울을 찾았다”면서 “투척 후 직원과 충돌은 없었고, 뒤처리도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을 뿌려 8개월간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면서 “힘없는 국민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박근혜·최순실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겁박당한 삼성’과 ‘최순실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재판부의 해석은 ‘정경유착’의 본질을 왜곡했고 국정농단을 한낱 그릇된 모성애로 치부한 것으로 1700만 촛불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로 삼성합병과 이재용의 경영 승계는 정당한 것이 됐다”며 “삼성이 대한민국사법부의 신화를 만든 경이로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국민 위에 군림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군림하는 재판부라면 이 역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며 “국민 상식이 통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청원 등 시민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세종·남승현 기자>백세종·남승현>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