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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도 의무채용 도입을"

공공기관만 대상 ‘허점’
전북 12곳 중 7곳 미포함
채용 규정 개정에 목소리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전북은 해당기관이 적어 효과가 적을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비율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비율보다 낮은 실정이어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올해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며 이후 매년 3%p씩 비율을 높여 2022년 이후에는 30%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전북의 혁신도시에 현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 12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은 국가기관에 속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도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비율은 41.7%로 전국 평균인 72.2%보다 30.5%p낮다. 강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비율은 91.7%, 경남 90.9%, 부산 84.6%이며, 전북보다 낮은 곳은 제주(37.5%)밖에 없다. 같은 전라권인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비율도 81.3%다.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말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4.4%수준에 그쳤으며, 2016년 13.1%, 2015년 15.5%로 시행령 상 권고 수준인 35%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의 일반직과 연구직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채용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라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적은 실정이라 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북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있는 국가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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