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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운영…교사 소송비용 지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운영과 교원 소송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도내 교원(사립학교·기간제 포함)과 교육 전문직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1인당 2억 원, 연간 총 10억 원 한도에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학교 현장에서 중재가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를 포함한 ‘교권침해 중재지원단’을 파견해 법률 상담과 갈등 중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 상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자문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교권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함께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의 교권침해 예방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도·감독기관에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지원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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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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