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안 부결

법원 관계인집회서 동의 못 얻어
회원제·대중제 코스 당분간 지속

익산 웅포골프장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익산 웅포골프장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으로 웅포골프장의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는 두 회사의 ‘한 지붕 두 살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웅포골프장 회원들에 따르면 회원제 리버코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3분의2 동의를 얻지 못해 폐지됐다.

웅포골프장은 회원제인 리버코스 18홀은 ‘웅포관광개발’에서, 대중제인 베어코스 18홀은 ‘베어포트리조트’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전체 36홀 골프장의 소유권은 베어포트리조트에서 가지고 있다.

1100여명에 170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매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어포트측은 기존 경영진의 주식 100%를 소각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회원권은 현금 일부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생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채권자 동의를 42%가량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안은 폐지됐고, 기존 한지붕 두 살림 체제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지역 상공인들과 회원들은 “웅포골프장이 제대로 정상화 될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찬성을 이끄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지 조성이라는 애초 목적에 맞는 조성계획이 반영된 회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서해안 철도 군산~목포 구간,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돼야”

익산숲이 일상이 되는 녹색정원도시 익산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