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 9262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20일간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및 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4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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