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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감금당한 여성 추락사

함께 투숙한 남성 구속영장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모텔 객실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9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이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씨(35여)를 5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한 번만 만나 달라”며 모텔로 끌어들인 이 씨는 객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이 씨를 피해 베란다로 달아난 뒤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객실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이 씨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 모든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난간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에게 흉기로 인한 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베란다 곳곳에서 A씨 지문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씨의 감금협박에 겁을 먹은 A씨가 도망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신이 A씨를 직접 밀지 않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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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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