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0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일반기사

"마이산케이블카 설치 법적 불가"

진안 시민단체 “군, 사업 계속 추진 군민 기만 행위”
“새만금청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종결 통보” 주장

진안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9일 군청 앞마당에 모여 마이산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 등 관내 1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마이산을 지켜내신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이산케이블카 불가 확정”이라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끝났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며 “ ‘부동의’는 당해 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을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일 어이없게도 진안군은 (…) 마이산케이블카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상 승인기관의 장인 진안군수는 환경부의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럴 경우) 마이산케이블카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풀이했다.

또 “결국 케이블카는 군민 혈세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 진안군은 케이블카 기종을 고정순환식에서 자동순환식으로 변경하였다”며 “전체 설치비는 36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것을 군비로 설치하게 되면 진안군 재정은 파탄 나고 만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한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이며 “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진안군민의 목소리로 마이산케이블카설치사업 종결을 선언한다”며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이산케이블카에 대한 진실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진안군에 물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 진안녹색평화연대, 나우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전북불교네트워크, 시민행동21, 생태교육센터 숲터, 전북녹색당, 정의당 전라북도당,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안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승호 shcoo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