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신종 금권관권선거”
유진섭 후보 “선거법과 무관”
한병옥 후보 “경솔함의 극치”
속보= 정읍시장 선거전이 민주당 유진섭 후보와 정읍시청 공무직 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서를 놓고 상호 비방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유진섭 후보와 공무직노조는 지난달 29일 공무직 복무조례 제정, 퇴직금 150% 적용 등 5개항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등 논란이 불거지자 노조가 지난 5일 파기를 발표했다. (6일자 8면 보도)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4일“조합원 퇴직금 150%인상 등을 약속한 것은 일종의 신종 금권관권선거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익향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다”는 논평을 냈다.
앞서 정의당 한병옥 정읍시장 후보는 지난 2일 정읍시장후보 토론회에서“선거기간에 협약서 조항의 하나인 ‘퇴직금 150% 적용’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적시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진섭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공무직 노동자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이다”며 “논란이 된 퇴직금 150% 적용은 정읍시 동일 사업장 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동일 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한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인식없이 근거없는 비방으로 흠집내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에 다름아니다. 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의당 한병옥 후보도 반박 논평을 통해“공무직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면 시장 당선된 후 곧바로 노조와 단체협상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어길 소지가 있음에도 체결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경솔함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북도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당사자들에게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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