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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사립학교 행정실장, 감사서 적발

도교육청, 법인에 중징계 요구

전북지역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월권을 행사하다 전북교육청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사립학교 행정실장 A씨는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 이 학교의 전체 교직원에게 복무 기강과 관련한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장에게 있는데도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A씨는 교과별 교재 제작 및 구입을 비롯해 학사 일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학교법인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은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의결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의 교장 B씨에 대해서는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A씨가 월권을 행사했다는 민원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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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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