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도로에서 차로를 부를 때 ‘1차로, 2차로’가 아닌,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부른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은 추월할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지만, 추월차선이 도로 정체로 시속 80㎞ 미만으로 운행될 경우 주행차로처럼 그냥 달릴 수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편도 4차로인 경우 1, 2차로는 왼쪽 차로이고, 3, 4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
3차로에서는 1차로는 왼쪽 차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된다. 5차로에서는 1~2차로는 왼쪽 차로, 3~5차로가 오른쪽 차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가 왼쪽 차로, 가운데 차로부터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된다.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승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배상진 교통계장은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개념을 숫자에서 방향으로 바꿨다”며 “또한 고속도로의 추월차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지체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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