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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룩한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엄벌하라

도내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달 18일부터 3주 동안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도내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51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위반율이 무려 96.2%에 이른다. 거의 모든 공사현장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집중 감독을 벌인 건설현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나 침수로 인한 익사 및 감전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곳들이다. 안전난간 설치나 분전함 충전 부분 절연덮개 설치 역시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들이다. 그런데도 이행치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예컨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추락재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임시 분전함에 접지가 안돼 있거나, 임시 전등에 보호망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채 공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련 법규를 이행치 않거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감독기능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시공업체와 발주기관 감독이 한 통속이 돼서 눈 감아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공사 발주기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건설현장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건설현장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돼선 안된다. 중대 사고 위험이 있고 인명피해가 예상될 정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가해져야 마땅하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사고가 난 뒤에야 호들갑을 떤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사전에 예방수칙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관련 규칙은 이행되고 있는 지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 감독책임자는 상시 예방감독과 관련 법규 이행에 나태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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