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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기대 크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가운데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되며,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정부는 특히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지난 6일 민선 7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맑은 공기 선도도시 조성 간담회’를 개최, 눈길을 끈다.

 

간담회에는 환경과 에너지, 자동차,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교통과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각 분야별 대책은 물론, 전체적인 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개 사업이 아니다.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중앙정부의 추진방향과 호흡을 맞추면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주시의 선제적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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