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임의 변경…7일 영업정지·경찰에 고발키로
부안의 한 약국이 의사·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약을 조제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부안군보건소는 27일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대체 조제를 할 경우 환자에게는 즉시, 의사에게는 1일 이내, 부득이 한 경우에만 3일 이내에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처방전을 임의대로 변경해 조제하다 적발된 부안 A약국에 대해 7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박 모(67) 씨는 지난 2017년 3월경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A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데 확인결과 처방전과 전혀 다른 약으로 확인됐다.
또 유 모(65) 씨는 허리통증으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데 평소 먹던 약과 달라 병원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약이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해당 약국에 항의해 환불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지난 20일에는 한 모(58) 씨가 허리통증으로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지만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약국 약사는“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한 곳이어서 여러 가지 약을 주문하면 수일이 걸려 애로사항이 많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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