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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학교자치조례, 교육자치 완성 첫 걸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학교자치조례는 완전한 학교 교육자치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학교자치조례안은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은 각 학교에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골자”라며 “이는 완전한 학교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조례안은 학생회, 교사회, 교무회의를 의무·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2월 제정됐던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학교장이 사실상 회의기구 논의 결과를 따르게 하는 것도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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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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