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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클러스터 특별법과 조세특례 관철시켜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국 식품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심장부다.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식품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집적화시킨 곳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다. 정부 공모를 통해 그 입지로 익산지역이 선정됐다. 지역적 기반이 익산일 뿐 그 지향점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시장을 향해 있다. 그럼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정부의 초기 의지가 꺾인 채 그저 지역 산업단지의 하나로 취급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당초 목적을 이루려면 식품 대기업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획기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시작된지 4년이 지나도록 분양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식품 관련 연구소 유치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겠다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마저도 투자를 멈칫거리는 상황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미약한 정부 지원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비교할 때 금세 드러난다. 정부는 대구경북 의료복합단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담은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그 결과 이미 공공기관 10개, 의료기기 기업 59개, 제약기업 15개 등이 입주했다.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법적 지원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들어간 2개 조항이 고작이다. 이를 근거로 종합계획안이 만들어졌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익산 지역구의 국회 조배숙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 지원 입법에 나섰다고 한다. 조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는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이춘석 의원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첨단복합단지와 금융중심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이미 조세특례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식품산업의 육성이 의료·금융산업 못지 않게 중요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 지원을 담은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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