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학교생활규정 조사
전북지역 대다수의 초등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체벌 금지 조항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고교의 약 3분의 1은 생활규정에 체벌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최근 공개한 ‘전북지역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418개 초등학교 가운데 383곳(92.8%)에서 체벌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또 복장, 두발, 화장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는 38곳(9.1%)에 불과했다.
반면 중학교는 209곳 중 78곳(37.3%), 고교는 133곳 중 46곳(34.6%)에서 체벌 금지 규정이 없었다.
방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 부여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 59곳(28.2%), 고교 28곳(21.1%)에 그쳤다.
전북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이므로 각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준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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