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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위탁 펠릿공장 기사회생의 길 ‘발목’

업체 경영난 호소…군, 위탁비 추경 반영 요구
군의회 예결특위, 체납액 포화 등 이유로 부결

무주군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목재펠릿 생산 공장)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모색했던 기사회생의 길이 군의회 제동에 걸리면서 사면초가 신세다.

군 집행부가 원가분석을 통한 업체의 시설사용 위탁비 보전결정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회 예결특위에서 부결 처리한 것.

무주군 설천면 소재 목재펠릿공장(군 위탁시설물) 운영업체인 농업회사 법인 A사는 지난 7월말 3년의 위탁운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입주 초기부터 시작된 적자 폭이 깊어가자 운영자 B씨는 최초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대부료의 재 산정을 요구했다. 2016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따라 대부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졌지만 기대치만큼의 큰 해갈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적자누적으로 인한 사용료와 연체이자 등 1억 9000여만 원이라는 체납액만을 멍 자국으로 남겼다.

이후 총괄원가분석 산정 결과에서도 이 공장은 직접운영, 민간위탁, 농업법인 운영 등 어느 형태이건 모두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위탁비용은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판단한 군은 추정된 이윤 4328만 원을 적정비용으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세우게 된다.

이에 따른 올해 잔여기간(5개월) 산정 위탁비 1800여만 원을 2018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달라는 집행부 요구에 군의회는 체납액이 이미 포화상태인 점과 운영자의 체납액 성실납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부결로 답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당초 열악한 운영이 예상되는 군 시설의 위탁결정에 일반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는 건 무리일뿐더러 위탁업체 보호라는 원칙은 항상 군이 가져야 할 기본입장이어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위탁운영자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게 한다는 취지에서 어렵사리 결정해 올린 추경예산인 만큼 군 의회 또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어야 옳다”고 말한다.

행여 펠릿공장이 운영난을 이유로 가동을 멈추게 된다면 무주군 관내 500여 펠릿보일러 이용세대들은 당장 올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 소식에 주민 K씨는 “군 의회가 대의기관인 만큼 공공성향 짙은,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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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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