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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남원시 보절면 수상 태양광 철회

“주민 반대하는 곳엔 태양광 발전사업 안할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남원시 보절면의 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로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다른 지역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반대하는 곳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 보절면 용평 저수지 태양광 사업을 보류했다. 이곳에 999.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전북도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보절면 용평마을 김석규 이장은 “저수지를 뒤덮은 태양광 패널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것 같다”면서 “보절면 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현수막도 걸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보절면 사례는 다른 지역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남원지역 저수지 8곳의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공안, 옥계, 유곡, 용평, 동마, 장안, 효기, 구상 등 저수지 총 발전용량은 6MW로 만수(滿水) 면적 대비 12.8~21.9% 수준이다.

하지만 보절면민의 반대로 철회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결국 다른 저수지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민끼리도 이견이 있다.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저수지의 인접 마을과 먼 마을이 각각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주어지는 ‘마을 발전기금’이 인접 마을에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가 어떤 마을 주민을 주민설명회에 초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긴 어렵다”면서 “개발행위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면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수지 8곳은 전기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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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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