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2할 자치’…지방사무이양 확대해야
정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통해 개선책 마련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예정
우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로 불리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8할에 가까운 국가의 권한과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할에 불과한 자치 영역에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제공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1988년 제정 이후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의 배분은 행정의 주체, 책임의 소재, 예산배분의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 요소지만, 현재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은 30%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기능 위주의 권한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시·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시·군·구에 배분하고,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도에게,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에게 권한과 일을 배분토록 했다. 또 중앙의 기획과 지방의 집행이라는 종속관계의 권한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부터 집행까지 자기책임하에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시·도 그리고 시·군·구간 상호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권한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한다’는 중복배제와 중앙부처가 법령 제·개정 때 이들 원칙의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가 도입됐다.
이같은 지방중심의 새로운 권한 배분에 대해 한편에서는 ‘중앙부처가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같은 권한이라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익산의 제1·2산업단지 악취 민원 개선이다.
오랜동안 악취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익산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에 전북도는 주요 악취 발원지로 꼽히는 제1·2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각종 점검 및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익산시는 시설 수시 점검 등을 통한 시설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악취가 전년대비 57% 저감됐다. 올해는 악취배출사업장 14개소에서 총 28억 원의 시설개선 투자가 진행중이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자리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4년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과징금 처분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줬다.
전문가들은 “만일 과거와 같이 중앙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시민들은 지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울과 세종을 전전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며 읍소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