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세외수입(과태료·이행강제금·대부료·사용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안군은 이 기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안내문과 독촉·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재산조사를 실시해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자동차책임보험·주정차위반·검사지연 등) 세목은 자진납부 기간에 납부를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낼 수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일괄납부가 힘든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카드할부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된다.
부안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063-580-4818·4819)으로 문의하면 관내 세외수입 체납 내용 및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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