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폭설 및 한파를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어르신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2018년도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남원시는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은 5237명으로 이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는 150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주 1회 방문 확인 및 주 2회 전화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겨울철 건강관리와 동파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호대책과 더불어 사각지대의 취약 홀몸노인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 207명과 요보호 홀몸노인 1105명도 특별 관리한다.
읍·면·동별로 홀몸노인생활관리사, 단기근로 홀몸노인생활관리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통장, 새마을부녀회 등 직능단체와 연계해 총 2812명의 홀몸노인에게 기상 특보 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난방비와 숙식비를 지원해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두레사랑방’ 78개소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지원,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 발굴 보호, 동절기 후원물품 취약 홀몸노인 우선지원 등을 실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 자칫하면 소외될 수 있는 홀몸노인에게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동절기 홀몸 어르신이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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