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6·13지방선거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산 10억원 상당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5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산신고를 하면서 전주시 소재 모 호텔 임대보증금과 서울의 자녀 전세금 9억6500여 만원을 누락시킨 채 59억9000여 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락신고 한 규모가 커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착오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꼼꼼히 살폈어야하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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