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대 부안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책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현재 월 156만 5600원(연 1878만원)에서 2.6% 인상(월 4만 700원)된 월 160만 6300원(연 1927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2020년에서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의정비심의회의 결정 내용은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됐으며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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