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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1천200여건…1년새 71% '껑충'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했다.

신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축소 방침 영향으로 증여 재산 가액이 커지고 수증인 연령대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천337건으로전년(12만4천876건)보다 17.2%(2만1천여건) 증가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전년(18조401억원)보다 약 6조5천억원 늘어난 24조5천254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증여가액은 1억6천760만원이다.

증여를 받은 수증인의 연령대별 증여 건수를 보면 40∼50대가 많지만, 증가 속도는 30세 미만에서 두드러진다.

수증인이 40대인 증여 건수가 3만8천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3만2천940건),30대(2만8천3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세 미만이 48.8%로 가장 컸고 20대(26.7%), 10대(24.4%) 등 순이었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10% 내외 증가율을 보였다.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는 전년(5만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3천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전년(40.2%)보다 3%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이다.

1억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빠르다.

특히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천221건으로 70.8%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 중에는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다.

10대(42.5%),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최근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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