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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무주군이 경계복원 재측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폭 감면해 준다.

경계복원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재측량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수수료의 90%를, 6개월 이내면 70%를, 1년 이내면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수수료 30%를 인하해 준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43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는 등 주민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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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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