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돕고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조례가 공포된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관내에 거주한 사람이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부안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총 500만원을 분할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 확인 후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년 경과시 200만원, 2년 경과시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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