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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주민에 대한 주택화재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를 실시한다.

주택화재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주민에게 사용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보상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진서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중 주택 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 박 모 씨(23) 등 주민 2명이 더블보상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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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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